주요 변경 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 부담금 면제 근거와 기금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세부 변경 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기금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부과되어 전기사용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