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수입 50%의 적발 지자체 귀속
세부 변경 사항
국가에 귀속되는 무인 교통단속 관련 과태료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국가에 귀속되는 범칙금 수입액의 50%도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제안 이유
단속 장비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