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ㆍ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 자료를 활용한 자살 원인과 사례 분석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