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과오납 유료도로 통행료 환불 정보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과오납된 통행료 환불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유료도로 관련 통행료 감면, 미납·부가통행료 부과·수납·강제징수, 과오납 환불 업무에 필요한 정보 요청 대상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제안 이유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 통행료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