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요건과 위반 벌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정해진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방식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경험·자격 등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공사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설계 부실과 보안 취약점 발생을 줄이고 설계품질을 확보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