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사건 피해자 수령 거절·3개월 미수령 시 변제공탁 회수
세부 변경 사항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해당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하면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회수 사유인 수령인의 공탁소 통고, 무죄판결 확정,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 외에 회수 가능 사유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피해자의 재판부 수령 거절 의사 표시와 장기 미수령을 반영해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