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서비스 납치광고·플로팅 광고·다크패턴 금지행위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의사에 반해 다른 웹페이지나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 중인 웹페이지나 화면의 종료 또는 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부당하게 가리고, 그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 선택사항을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광고 전환이나 다크패턴 설계를 규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