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자료제출 거부 이행강제금과 권리행사 방해 설계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사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어렵게 만드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한다.
제안 이유
자료제출 거부로 법 위반 사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탈퇴나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절차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