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보장급여 직권 지급과 위기 국민 선제 발굴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고 사회보장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