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인공지능사업자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와 연락 의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와 연락 가능성 확보 기준이 없어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주체 확인과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