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용자자녀 중대 위험 시 동의 없는 지자체 통보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의 없는 통보는 수용자자녀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한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통보한 경우, 그 통보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용자자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아동보호 체계와의 신속한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