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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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0 | 3 | 11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4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지원 중단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2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유 보완과 환경성적표지 컨설팅 지원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환경컨설팅회사가 1년 이상 계속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환경성적 가산정과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에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제품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지원중단 요건을 합리화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8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4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