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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6521 · 발의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컨설팅과 기초조사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환경성적 가산정과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에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제품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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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2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