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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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0 | 1 | 9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2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않아,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과 처분 대가 환수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도 국가 귀속·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위원 면직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한다.
친일재산 관련 보고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한다.
기존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 조사 전담기관이 없어 국가 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 은닉 적발이 어려워졌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2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2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