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628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은 중단되어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이 1필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급감함.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됨.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3인을 명시하여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상설 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으로 수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함(안 제2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전부 개정한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매각해 얻은 수익금도 국가 귀속 대상에 포함한다.
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 3명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 활동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일재산 찾기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 위원회 해산 이후 새로운 친일재산을 능동적으로 조사·발굴할 법적 기구가 없어 환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62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