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확인 회피 처벌
세부 변경 사항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 공개·고지 정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장의 정보 확인 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확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실제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관리망 밖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