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신고 옥외집회 제재의 과태료 전환과 예외 인정
세부 변경 사항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전환한다.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로 인정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가 평화롭게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