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6 | 3 | 8 | 8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6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농어촌 생산자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예외
농업·수산업 관련 법률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해 주민들이 식료품·생필품과 농업·어업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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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6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