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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4943 · 발의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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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농어촌 생산자단체 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허용 확대
농업 또는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 소재 사업장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사유만으로 등록 거부 대상에 넣지 않는다.
농어촌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식료품, 생필품, 농어업 자재를 살 수 있는 사용처를 넓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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