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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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0 | 3 | 10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3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사진진흥 기본계획과 사진산업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진문화와 사진산업 활성화를 법의 목적으로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진흥 전문인력 양성 시책, 기술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시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사진 창작활동과 산업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4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3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