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ㆍ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등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사진 창작·산업 진흥 지원 체계 신설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과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사진작품, 사진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 창작 등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전시회·박람회 참여와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