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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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0 | 0 | 10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3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함(안 제11조제2항). 나.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이를 일괄해 허가할 수 있게 한다.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고 국방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반복 발사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방 목적 발사와 발사안전구역 관리를 통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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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3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