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3 | 0 | 0 | 7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지원과 고경력과학기술인 전문기관 근거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지원 근거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기반을 마련해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속적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5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