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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5430 · 발의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지원 근거 신설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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