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7 | 0 | 0 | 7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0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군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통보와 조사자료 요청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인에게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군인의 비행 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고, 군인의 비행 사실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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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0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