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군인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권 신설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은 군인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군인의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군인의 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가 없으면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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