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와 정비계획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소규모 단절 토지와 관련해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불편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