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교육의원 관련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한다.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는 취지에 맞게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2026년 6월 30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되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의석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