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와 교육위원회 사무 승계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교육의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의원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린다.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모든 사무와 자료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른 의원정수 기준과 사무·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