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계획 위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조건부 양성화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도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피해주택은 양성화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주택을 양성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