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과 미이행 과태료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비방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이 해당 삭제 등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온라인 정보가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현행 삭제ㆍ처벌 요건으로는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