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의 도로 범위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지상·지하주차장 통로를 도로 정의에 포함한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처벌과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아파트 단지 내부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