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형량 강화와 친권자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 대상 학대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친권자의 학대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