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5 | 0 | 0 | 1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3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 오인 식품 광고의 부당광고 명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등 광고 중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한다.
부당 광고행위의 전문가 범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다.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 오인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실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70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3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