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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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5641 ·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생성형 AI 가상 전문가 식품 추천 광고 금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 의사 또는 식품 등의 안전ㆍ품질ㆍ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광고가 금지된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실제 전문가처럼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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