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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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로써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안 제11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지원과 환수권 시효 연장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가는 한 번에 한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고 환수금 징수 시효가 짧아 노후소득보장과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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