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적연금 가입 이력 없는 20세·30세 청년의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세부 변경 사항
20세 또는 3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3개월 동안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해당 청년은 3개월 동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의 연금보험료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청년층의 국민연금 신뢰를 회복하고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