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5 | 0 | 1 | 119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처럼 보이는 화장품 광고 금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 중 관련 분야 전문가가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0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2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