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생성형 AI 가상 전문가 화장품 추천 광고 금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영상을 화장품 등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실제 전문가처럼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