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8 | 1 | 3 | 11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2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유전물질 기반 첨단재생의료와 인체세포등 수입 허용
첨단재생의료에서 쓰이는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추가되어 생체 내 유전자치료 방식이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된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이 추가되어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전물질과 해외 제조·가공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69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24 ·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