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유전물질 기반 치료와 인체세포등 수입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첨단재생의료에서 쓰는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인체 안에 유전물질을 직접 주입ㆍ발현시키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도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한다.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해,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생체 내 유전자치료와 해외 제조ㆍ가공 인체세포등 활용을 가능하게 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