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3 | 0 | 2 | 1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12 · 발의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입항 미신고 선박 직권 처리와 예선업 적용 범위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들어온 선박의 입항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와 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
예선과 예선업 등록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넓힌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관리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예선업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3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1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