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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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0 | 0 | 12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04 · 발의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전통시장 인정·구역변경 절차와 빈 점포 판매시설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의 요건과 절차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가 공공성 중심 용도로 제한되고, 구역변경 절차 근거가 없어 경미한 변경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70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0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