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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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1204 ·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지원에 융자 방식 추가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빈 점포 활용 목적이 제한적이고 지원 방식이 시설 수리·임차 비용의 보조에 그쳐 상인들이 신규 점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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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0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