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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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0 | 0 | 12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77 · 발의
1. 대안의 제안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소득요건 삭제와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안 제21조의6제1항제1호). 나.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2 삭제, 안 제21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5항 등). 다. 소득요건 삭제와 그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의11제3항ㆍ제6항ㆍ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삭제와 부정수급 조사 근거 마련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해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로 변경한다.
소득요건 삭제에 따라 기존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규정을 정비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와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소액 이행으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60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7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