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085 · 발의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자 양육비 채무자의 법적 의무로서,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 현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반함. 또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과도한 행정 절차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금액이 소액이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 횟수로 나누어 이행한 양육비 채무 평균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소득기준 삭제와 일부 이행 사례 포함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양육비를 냈더라도, 평균 이행 금액이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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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8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