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7 | 1 | 1 | 86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가통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확대 개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확대한다.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 총괄·조정과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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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7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