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가통계위원회 소속과 위원장 변경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한다.
통계기준과 방식의 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국가통계위원회를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