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인 사망사건 민간 수사권과 검시 절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한다.
군인 변사자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검시는 군검사 검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 관할로 둔 취지가 실무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