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사상 사건 공소시효 10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사람의 사상 원인임을 규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공소시효 연장 판단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결과 등을 과학적 증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로 인한 사상 피해의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